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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개처리.
2018-01-09 15:59
해외특허 연차료 분개 관련하여.....
특허사무소에서 해외특허의 연차납부료의 대략적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해당금액을 이체해 줍니다.
11월31일 선급금 1,010,000원 / 보통예금1,010,000원
그러면 특허사무소측에서는 대리인수수료 100,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한달~두달후쯤에 해당특허연차료를 해외로 송금해줍니다.
대리인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돈을 송금해준 11월31일자로 발행해주고, 외화송금은 18년 01월 02일자로 송금해줍니다.
이럴경우 1번과 같이 분개하는게 맡는건가요 ?
1번 11월31일 부가세대급금 10,000원, 지급수수료 100,000원(대리인수수료), 지급수수료900,000원(해외연차료) / 선급금 110,000원
2번 11월31일 부가세대급금 10,000원, 지급수수료 100,000원(대리인수수료) / 선급금110,000원
18년01월09일 지급수수료 900,000원(해외연차료) / 선급금900,000원